표현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

[ 表現代表理事 ]

요약 회사의 대표권이 없으면서도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 그 명칭으로 보아 보통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이사.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은 대표이사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이러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대표권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395·567조).

거래의 안전과 선의(善意)의 제3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본래 이사의 대표권 유무는 등기부를 보면 명확하지만 이 경우의 거래 상대방은 등기부를 보지 않았어도 주의를 태만한 것으로 되지 않으므로, ·공고의 효력(37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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