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

[ 集中投票制 ]

요약 주주총회 투표에 의해 기업의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

이 2인 이상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가 에서 투표를 요청하면 이를 실시하여 득표를 많이 한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개정 상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기업이 에 이를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시하는 규정이다. 1999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후에 증권거래법에 특례를 두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외의사 선출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집중투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