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기준일

[ fixed date , 基準日 ]

요약 주주명부(株主名簿)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質權者)를 그 권리를 행사할 자로 확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일자.

등록일(登錄日)이라고도 한다. 정관(定款)으로 미리 결산일(決算日)을 정할 수 있으나 그때에도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代表理事) 또는 이사회(理事會)가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회사는 의결권(議決權)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해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으며 그 날이 기준일이다.

기준일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설정한 기준일은 효력이 없다. 정관에 지정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354조). 기준일은 주주명부의 폐쇄에 비하여 주식양도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실제에 있어서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병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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