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

창립총회

[ organization meeting , 創立總會 ]

요약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의 경우에 주식인수인으로써 구성되는 설립 중의 회사의 의사결정기관.

소집권자는 발기인이고, 출자의 이행이 끝나면 지체 없이 소집되어야 한다.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써 하여야 한다( 309조). 그 권한은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에 미친다. 창립에 관한 사항을 발기인이 보고하고,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가 주식 총수의 인수 ·이행의 유무를 조사 ·보고한다(311 ·313조).

창립총회는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정관변경 또는 회사설립폐지의 결의도 할 수 있다(314 ·316조). 회사의 신설합병시에도 창립총회가 소집되나, 채권자보호절차(232조), 주식합병 또는 (端株)의 처리(443조), 종료 후에도 설립위원이 지체 없이 소집할 것(527조 1항), 정관변경을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여 할 수 없는 것(527조 2항) 등을 제외하고는 설립의 경우와 같다(527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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