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투표

무기명투표

[ 無記名投票 ]

요약 투표용지에 투표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비밀투표제도.

기명투표에 대응한다. 한국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모두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국회에서의 의장 ·부의장의 선출, 대통령으로부터 회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 등은 모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그러나 헌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때는 기명투표로써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의원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 둔다는 특수 이유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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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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