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권

공익권

[ 共益權 ]

요약 사원이 사단법인의 관리·운영에 참가하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권리.

자익권(自益權)과 함께 사원권(社員權)에 속하는데, 단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자익권이 사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인 것과 구별된다. 결의권(決議權), 소수사원권(少數社員權), 업무집행권(業務執行權), 감독권(監督權)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주식회사주주(株主)의 공익권이 중요하다.

주주의 공익권은 주식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리적 현상을 예방하고 그에 대한 구제를 하기 위해 인정되며, 단독주주권(單獨株主權)과 소수주주권(少數株主權)으로 나타난다. 단독주주권은 1주(株)를 가진 주주라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의결권(상법 제369조), 설립무효나 합병무효 등의 판결청구권(328조, 376조, 380조, 445조, 429조, 529조), 신주발행 또는 불공정전환사채발행 등의 유지청구권(424조, 516조, 516조의 10조), 정관이나 재무제표 등의 열람권(396조, 448조) 등이 있다.

소수주주권은 일정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는 이사(理事)의 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402조), 대표소송(403조)이 있다.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는 제안권(363조의 2), 임시총회의 소집청구권(366조), 이사 또는 청산인의 해임청구권(385조, 539조), 회계장부(會計帳簿)의 열람권(466조), 회사의 업무·재산상태의 검사청구권(467조) 등이 있다.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는 회사해산(會社解散)의 청구권(520조), 회사정리개시(會社整理開始)의 청구권(회사정리법 제30조) 등이 있다. 소수주주권은 1명의 주주가 당해 요건에 상당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인의 주주가 합하여 당해 요건을 구비한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역참조항목

대표소송,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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