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익권
[ 自益權 ]
- 요약
단체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의거하여 가지는 여러 가지 권리 중 직접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
원어명 | selbstnütziges Rec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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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권에 대립되는 말이다.
예를 들면, 각종 단체의 시설이용권, 회사의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합명회사의 지분환급청구권(持分還給請求權), 주식회사의 이자배당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주식의 명의개서청구권(名義改書請求權), 법정서류의 열람청구권 등이 있다.
또 결산기에 결정되는 확정금액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위에서 말한 뜻의 추상적인 이익배당청구권과는 다른 구체적인 채권으로서 채권자적 권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