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주권

단독주주권

[ 單獨株主權 ]

요약 각 주주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주주권).

자익권(自益權)에 속하는 권리는 모두 이에 속하지만, 공익권(共益權)에 있어서도 의결권(상법 369조), 주주총회의 결의취소의 소권(訴權)(376조), 주주총회의 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권(380조), 회사설립무효청구의 소권(328조),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留止請求權)(424조), 신주발행무효의 소권(429조), 자본감소무효의 소권(445조) 등이 이에 속한다.

참조항목

사원권, 주주, 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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