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
[ right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 少數株主權 ]
- 요약
다수 주주의 횡포를 막고 회사의 공정한 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비율의 주식을 보유한 소주주에게 부여하는 권리.
소수주주권은 1주의 주주라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과 다르며, 일정 비율의 주식 보유를 요건으로 한다.
이 요건 가운데는 소수주주소집청구권처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보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상법 366조),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처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보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있다(5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