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소송
[ representative suit , 代表訴訟 ]
- 요약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에 개개의 주주가 회사에 갈음하여 제기하는 소.
전래소송(傳來訴訟)·파생소송(派生訴訟)·대위소송(代位訴訟)이라고도
한다.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소 제기의 요건으로는 일반적인 경우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 ②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것을 청구할 것, ③ 회사가
위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 등이다. 다만, 긴급한 경우, 즉 30일의 기간을
기다림으로써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곧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403조 4항).
판결의 결과,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이외의 소송으로 인한 실비액(實費額)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패소한
때에는 악의(惡意)인 경우 외에는 비록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405조). 대표소송제도는
발기인(發起人)·감사(監事)·청산인(淸算人)에게도
인정되며, 유한(有限)회사에서도 인정된다(5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