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법규

자치 법규

[ 自治法規 ]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적 성격을 가진 규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범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조례와 규칙이 여기에 해당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 법규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제정 근거에 따라 자치 조례와 위임 조례로 구분된다. 자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직접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이고, 위임 조례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부령 등 법령에서 직접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조례이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자치 법규이다. 헌법 제117조 1항 및 지방자치법 제23조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형식적 효력에 있어서 조례와 규칙 사이에는 우열의 차이가 없다. 원칙적으로는 조례가 규율하는 사항과 규칙이 규율하는 사항이 서로 다른 분야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규칙은 법령과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자치 법규 상호간의 효력은 조례가 우선이며 규칙이 다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례와 규칙의 공간적 효력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한정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며 그 구역 외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조례와 규칙의 시간적 효력 범위는 일반법령과 마찬가지로 공포 및 시행되어서 실효 또는 폐지될 때까지이다.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조례는 그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조항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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