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

친족회

[ 親族會 ]

요약 특정한 사람 또는 가(家)를 위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친족적 합동기관.

한국에는 종전에 이러한 성질의 종회(宗會) ·문회(門會)가 있었다. 상의 친족회는 회의를 요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원이 이를 조직 ·소집하며, 의결이 끝나면 소멸한다. 그러나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위한 친족회는 그 무능력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존속하는 상설기관이다(민법 965조 1항). 친족회원은 3인 이상 10인 이하이며, 회원 중에서 호선한 대표자 1인이 소송행위 기타 외부에 대한 행위에서 친족회를 대표한다(961조).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을 지정할 수 있다(962조). 이러한 지정이 없거나 정원미달의 경우에는 법원이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에 의하여, 친족 또는 본인이나 그 가에 연고 있는 자 중에서 이를 선임한다(963조 1항).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③ 파산자, ④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⑤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⑥ 행방이 불명한 자, ⑦ 본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은 친족회원이 되지 못한다(964조 2항 ·937조). 친족회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할 수 있다(970조). 친족회원에게 임무에 관한 부정행위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본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회원을 개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민법 971조 1항, 가사소송규칙 871조). 친족회는 가정법원의 소집에 의하여 성립하며, 그 의사(議事)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민법 966 ·967조 1항). 친족회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를 하여야 한다(681 ·973조). 친족회가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은 극히 많으나, ① 후견사무의 감독(941∼945 ·950 ·951 ·957조), ② 일정한 신분행위에 대한 관여(808 ·835조),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친족회가 결의를 할 수 없거나 결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결의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969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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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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