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 National Security Council , 國家安全保障會議 ]

요약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
구분 자문기관
설립일 1962년
설립목적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
주요활동/업무 안보정책에 필요한 자료수집, 사전방지책 연구
소재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1962년 당시 대통령 박정희의 지시에 따라 안보관련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하에 설립되었다. 국가적인 돌발사태와 위기사태 발생시에 소집된다. 1998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기구로 재출범하였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동시에 국무회의의 전심기관(前審機關)으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정책·대북정책·군사정책 및 국내정책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될 수 있는 한 이 회의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무회의의 심의에 붙인 경우에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법적인 면에서는 그 존재의의가 별로 없지만 실제로 국가안전보장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 특히 전문적 입장에서의 검토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대통령·국무총리·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의장이다.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하며,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관계부처의 장과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합동참모회의 의장과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이를 보고함으로써 심의의 자료가 되게 한다. 그리고 사무처를 두어 국가안정보장전략의 기획 및 조정, 국가위기 예방·관리 대책의 기획, 군비통제에 관한 사항, 안보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기타 안보회의·상임위원회·실무조정회의 및 정세평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국회상임위원회의 국방위원회에서 사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