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기관

자문기관

[ advisory board , 諮問機關 ]

요약 조직체에서 집행기관이 집행할 안의 내용과 방법 기타 문제의 자문에 대하여 답신하는 기관.

집행기관(행정청)이나 의결기관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집행기관은 행정의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외부에 표시하여 집행하는 권한까지를 가진 기관을 말하고, 의결기관은 그 결정이 법률상 당해 행정청을 기속(羈束)하는 힘을 가진 기관인 데 대하여, 자문기관은 당해 집행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자진하여 어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기관을 말한다.

자문기관 자신은 행정의사를 결정하거나 이를 표시·집행하는 권한이 없고, 오직 참고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의견의 채택 여부는 전적으로 당해 집행기관에 달려 있다.

보통 '무슨무슨 위원회'라 부르지만 그 밖에 심의회·조사회·협의회 등으로 불릴 때도 있다.

자문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제도수립 또는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하며 민간대표 또는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흡수하여 행정의 민주화에 이바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각 분야별로 많이 설치되는 경향이다.

자문기관은 헌법에 직접 규정된 것(예컨대,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또는 법률에 직접 규정된 것(예: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당해 행정청에 둘 수 있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