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심의회의

경제과학심의회의

[ 經濟科學審議會議 ]

요약 경제개발과 과학진흥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된 대통령의 특수자문기관.
구분 대통령 특수자문기관
설립일 1962년
설립목적 국민경제의 발전과 과학진흥
주요활동/업무 경제, 과학기술과 관련된 대통령의 자문

국민경제의 발전과 그에 따른 과학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62년 구헌법 제118조에 따라 설치하였다. 1972년에는 유신헌법 제123조(대통령은 경제과학기술의 창달·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에 명시된 법률기관이다.

1987년 개정한 현행 헌법 제127조 제1·3항에는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구헌법 이후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제3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서 헌법상 기관으로 신설하였으나, 제4공화국 헌법에서는 그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여 법률기관으로 각하되었다. 그러나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다시 헌법에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종래에는 경제정책과 기획의 수립·집행은 경제기획원이 중심이 된 경제각료의 전문 심의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기구는 각 경제부처의 협조를 얻지 못하여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였다.

회의는 경제·과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회의는 각 관계부처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특정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당해 조사·연구를 위촉할 수 있다.

과학기술 부문이 전문화·세분화되어 감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초기보다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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