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 政策諮問委員會 ]

요약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인 원(院) ·부(部) ·처(處)의 자문기관.
구분 자문기관
설립목적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자문
주요활동/업무 기본정책, 장단기 정책발전 계획 및 행정개선 등에 관한 자문
규모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위원 각 1인을 포함한 30인 내외

정부의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위원 각 1인을 포함한 30인 내외로 구성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위원수를 추가할 수 있다. 위원장은 또는 소속부처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속부처의 차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간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소속부서의 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①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당해 부처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 ③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소속부처의 장이 위촉한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장단기 정책발전 계획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국민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새로운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기타 소속부처의 장이 부의(附議)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위원회의 명칭은 ‘정책자문위원회’ 앞에 당해 행정기관의 명칭을 붙이기로 하고 있다(예:총무처 정책자문위원회).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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