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 都市計畵委員會 ]

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위원회.
구분 행정위원회
설립일 1962년
주요활동/업무 도시계획의 결정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조사, 연구 및 행정관청의 자문
소재지 서울, 각 광역시·도
규모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과 위원 25~30명

1962년 도시계획의 결정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사·연구하고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제정 1962.1.20 법률 제983호)'의 제정에 따라 설치되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고,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2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은 관계 행정청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관계행정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인 이상이며, 그 임기는 2년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7조).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며, 중앙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109∼112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고, 중앙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거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며, 당해 시의 도시계획안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각각 설치되고 있다(113조).

중앙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 및 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114조).

역참조항목

도시개발법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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