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임제

독임제

[ 獨任制 ]

요약 하나의 행정관청에 그 권한을 일임하는 조직제도.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의 설정방법으로서 합의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그 행정기관의 장인 행정관청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는 독임제가 원칙이고,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합의제(또는 위원회제)가 많다. 한국은 대륙법계에 속하여 행정기관은 행정관청의 독임제가 원칙이다. 예컨대, 각부 장관 ·처청장 ·군수 ·경찰서장 ·세무서장 등이 행정관청으로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독임제를 채택하고 있고, 기타는 모두 보조기관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독임제는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고 능률적이며, 기밀(機密)이 보장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관료주의적 독단전횡(獨斷專橫)을 할 염려가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책으로 자문기관 ·심의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를 독임제 행정기관에 부속시켜 자문에 의하여 전문적 지식을 보완하고 민의(民意)를 반영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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