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심의회

교육심의회

[ 敎育審議會 ]

요약 교육에 관한 주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를 조사·연구·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행정당국의 자문기관.
구분 자문기관
설립일 1945년
설립목적 정부의 교육계획 및 교육정책 자문
주요활동/업무 교육 관련 사항 조사, 연구, 심의

교육에 관련된 주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자문기관이다. 8·15광복 직후 미군정(美軍政)이 한국의 교육정책을 관할하기 위하여 한국측 자문기관으로 설치한 것이 시초이다. 1945년 11월에 조직된 교육심의회는 1946년 3월 7일 해산될 때까지 105회의 분과회의와 20회의 전체회의를 통하여 한국의 교육이념, 학제, 교육과정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교육재건정책에 관계하였다.

5·16군사정변 후에는 제반 교육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교육심의회를 구성하였고, 제3공화국 수립 후에는 문교부 내에 교육과정·교육제도·고등교육 등 9개 분과로 구성된 교육심의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교육정책 및 교육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책 수립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목적으로 교육개혁심의회를 설치, 교육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1988년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정부의 교육정책 및 교육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연구하고, 교육개혁심의회가 제시한 개혁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교육심의회를 설치하였고, 1991년 대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교육과 관련된 중요정책을 심의·연구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대학교육심의회를 설치하였다.

2001년 1월 정부는 개정된 교육법에서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정신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기구로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역참조항목

교육개혁, 최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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