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총리령

[ 總理令 ]

요약 국무총리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

제95조는 국무총리가 총리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을 위임명령이라 하고,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을 또는 시행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법규사항(입법사항: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규정하는 일)을 규정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 발하는 집행명령인 경우에는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없고, 다만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세칙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 총리령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나, 행정 각부장관의 부령(部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는 설과 총리령이 우월하다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고(86조 2항),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15조), 총리령이 부령보다 우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총리령은 부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할 수 있고, 그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 부령이 폐지되며, 부령은 총리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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