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명령

위임명령

[ 委任命令 ]

요약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해 법률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관청의 명령.

국가의 기능이 커지고 행정이 전문화·세분화함에 따라 모든 사항을 법률로 정하기 어려울 때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법 대신 명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 내린다.

위임방식에는 범위나 사항을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일반적 위임과,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하는 특정적 위임이 있다. 흔히 일반적 위임은 국회입법기능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허용되지 않고, 법률이나 상급명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규정되는 특정적 위임만 허용된다.

또 위임사항을 하위명령에 그대로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위임사항 가운데 특정한 사항만을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밖에 모법인 법률에 따라야 하므로 모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모법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자동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 단 위임범위 안에서는 모법에 없는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할 수도 있다.

참조항목

명령, , 위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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