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돌프 슈탐러

루돌프 슈탐러

[ Rudolf Stammler ]

요약 20세기 초엽 신칸트학파의 법철학으로써 자연법론의 재흥을 촉진하였던 독일의 법철학자. 사회이념으로서 법의 순수이론에 따라 규정된 실증법이 정법(正法)이고 그것은 '내용 가변한 자연법'이라고 설파하였다. 주요저서에 《정법론(正法論)》등이 있다.
출생-사망 1856.2.19 ~ 1938.5.25
국적 독일
활동분야 법학
주요저서 《정법론(正法論) Die Lehre von dem richtigen Recht》(1902)

마르부르크대학 ·기센대학 ·할레대학 ·베를린대학 등에서 교편을 잡았는데, 특히 그의 신칸트학파의 법철학은 20세기 초엽의 실증주의적 경향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 법철학의 기본적 견해는 법적 경험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경험을 정리하는 원리로서 법의 순수 형식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법의 개념은 ‘자주적 ·불가침적으로 결합한 의욕’으로 파악한다. 그리하여 경험적 목적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한 종국 목적을 ‘자유롭게 의욕하는 인간의 공동체’에서 찾아내어 거기에 법의 이념을 구한다. 이 인간의 공동체는 각자가 각자에게 객관적으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으로 삼는 사회이다.

이 사회이념으로서 법의 순수이론에 따라 규정된 실증법이 정법(正法:richtiges Recht)이고, 그것은 ‘내용 가변(可變)한 자연법’이라고 설파하였다. 그의 선험주의에 입각한 법철학은 무력한 형식주의라는 비판을 받지만, 그의 이상주의적인 주장은 당시 과학이 지배적이었던 실증주의적인 경향에 충격을 주어 자연법론의 재생, 법이념을 탐구하는 법철학의 재흥을 촉진하였다. 주요저서에 《유물사관에 의한 경제와 법 Wirtschaft und Recht nach materialistische Geschichtsauffassung》(1896) 《정법론(正法論) Die Lehre von dem richtigen Recht》(1902) 《법학의 이론 Theorie der Rechtswissenschaft》(1911) 《법철학 교과서 Lehrbuch der Rechtsphilosophie》(1922) 등이 있다.

역참조항목

법철학의 발달

카테고리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