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력

법의 효력

[ 法─效力 ]

요약 법이 현실적으로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규범력.
원어명 Geltung des Rechts(독)

법의 효력의 근거는 법의 의의(意義), 법의 이념(理念) 등과 직결되는 법철학(法哲學)의 근본문제이며, 신의설(神意說), 자연법설(自然法說), 사회계약설(社會契約說), 역사법설(歷史法說), 명령설(命令說), 권력설(權力說), 승인설(承認說), 목적설(目的說), 여론설(輿論說), 법단계설(法段階說) 등이 주장되었다.

법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타당성과 실효성의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타당성은 법이 실현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실효성은 법이 실현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법은 타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가져야 하지만, 때로는 그 양자(兩者)가 분리되어 불완전한 법이 되기도 한다. 타당성은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는 반군(叛軍)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법이 그 예이며, 반대로 타당성은 없으나 실효성이 있는 경우로서는 독재정권에 의한 기본권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 그 예이다.   

또한 법의 효력은 시간, 장소와 사람에 대한 효력으로 나눌 수 있다. 시간에 대한 효력으로서, 법령(法令)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헌법 제53조, 법령 등의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폐지·시행기간의 만료·목적사항의 소멸·신법(新法)의 시행 등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불소급(法律不遡及)의 원칙이 있으며, 경과규정(經過規定)을 두는 경우가 많다.

장소에 대한 효력으로서, 법은 국가의 영역 전부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조차지(租借地)에 대하여는 조차국의 법이 적용되며, 타국 영역 내의 군함·군용기 또는 공해상(公海上)의 선박·항공기 등에 대하여는 그 국적국(國籍國)의 법이 적용되고, 자치법규인 조례(條例)·규칙(規則)은 당해 자치단체의 지역에 한하여 적용된다.

사람에 대한 효력으로서 법은 속지주의(屬地主義)에 따라 그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되며, 속인주의(屬人主義)에 따라 그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장소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외국의 국가원수(國家元首)나 외교사절(外交使節) 등의 치외법권(治外法權)은 속지주의의 예외가 된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의 저촉에서 오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섭외사법(涉外私法)이 있다.        

효력을 가진 법이 서로 충돌할 때에는 상위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