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단계설

법단계설

[ Stufentheorie des Rechts , 法段階說 ]

요약 국가의 법질서를 통일을 이루고 있는 단계적 체계로 보는 학설.

이 설은 오스트리아의 공법학자 A.메르클이 주창하고 오스트리아의 순수법학자(純粹法學者) H.켈젠이 전개하여 완성하였다. 이 설에 의하면 한 국가의 법은 법규의 잡다한 집적(集積)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정연히 질서를 이루고 있는 법규의 통일적 체계라고 하였다.

H.켈젠에 의하면 국법의 단계적 구조는 ‘근본규범(根本規範)’을 정점으로 하여 헌법 ·법률 ·명령 등의 각 중간단계를 거쳐 재판의 판결 및 행정처분에 이르는 ‘원뿔’ 모양을 이루고 있다. 이 원뿔의 정점으로부터 아래로 내려감에 따라 법규의 수는 증대하고 그 내용은 점차로 구체적 ·특수적인 것이 되며, 마지막에는 판결 및 처분으로 이루어진 밑면에 이른다.

이러한 단계질서를 정적(靜的)으로 보면 판결이 법률에, 또 법률이 헌법에 그 타당성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처럼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그 타당성의 기초를 두고 있는 관계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동적(動的)으로 보면 추상적 ·일반적인 상위규범이 차례로 하위규범을 창설하고, 그에 의하여 자신을 구체화하여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켈젠은 이와 같이 국가의 법질서를 정(靜)과 동(動)의 두 견지에 입각하여 분석함으로써 공법과 사법의 구별, 권리의 성질, 법률해석의 기능 등과 같은 법학의 여러 문제에 관하여 많은 흥미 있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참조항목

근본규범, 켈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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