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규범

근본규범

[ Grundnorm , 根本規範 ]

요약 법의 타당성의 근거로서 가설적으로 설정된 궁극적인 최고의 규범을 이르는 법철학 용어.

순수법학자 H.켈젠이 그의 법단계설(法段階說)에서 실정법상 최상위인 헌법의 타당근거로서 가설적으로 설정한 개념이다. 실정법질서(實定法秩序)는 최하위의 규칙이나 조례에서 그 타당근거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명령 → 법률 → 헌법으로 올라가며, 헌법이 실정법질서의 궁극적 타당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의 타당근거는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실증주의의 입장이다. 그 이상은 정치의 영역이고 사실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헌법의 타당근거로서 켈젠이 가설적으로 설정한 것이 근본규범의 개념인데,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실정법의 개념이 아니고 법철학의 개념이다.

그런데, 이러한 근본규범의 개념을 실정법 영역에 도입하는 헌법 이론이 있다. 즉, 헌법에 근본규범이 인증(認證) ·선명(宣明)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헌법 가운데 근본규범인 조항과 그렇지 않은 일반조항을 가치적으로 구별한다. 예컨대, 한국 헌법 제1조 2항에 선명된 국민주권의 원리는 헌법에 근본규범이 인증 ·선명된 것이며, 이러한 근본규범적 조항의 폐제(廢除)나 변혁은 통치체제의 파괴와 혁명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것은 C.슈미트가 헌법조항을 절대적 헌법과 상대적 헌법으로 나눈 이론과 같은 사상이나, 내용은 약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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