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절

외교사절

[ diplomatic envoy , 外交使節 ]

요약 국가간의 외교교섭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는 국가의 대표자 또는 대표기관.

외교사절의 계급은 최초에는 없었으나, 외교사절제도가 일반화됨에 따라 외교사절간에 계급과 등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1815년 빈회의에서 ‘외교사절의 등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고, 1818년의 액스라샤펠회의에서는 이것을 약간 보완하여 외교사절을 4계급으로 구분하였다. 그것에 의하면 외교사절의 계급은 ① 대사 및 로마교황대사 ② 공사 및 로마교황공사 ③ 변리공사 ④ 대리공사로 구분되고, 그 등급은 계급의 순위에 의하며, 같은 계급간에는 정식으로 부임한 일자의 순서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현실에 맞게 보다 구체화된 것은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서이다. 여기서는 외교사절의 계급을 ① 국가원수에 대하여 파견되는 대사, 로마교황대사 및 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기타 사절단의 장 ② 국가원수에 대하여 파견되는 공사 및 로마교황공사 ③ 외무부장관에 대하여 파견되는 대리공사의 3계급으로 구분하였다(14조 1항). 외교사절의 주요직무에 관하여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은 종래의 국제관행을 성문화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① 접수국에서 파견국을 대표한다. ② 접수국에서 파견국 및 그 국민의 이익을 국제법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호한다. ③ 접수국의 정부와 외교교섭을 행한다. ④ 적법한 수단에 의하여 접수국 내의 정세와 동향을 조사 ·확인하고, 이를 파견국 정부에 보고한다. ⑤ 파견국과 접수국간의 우호관계를 촉진하고, 양국의 경제 ·문화 ·과학적 교류를 발전시킨다(3조 1항). 그 밖에도 외교직원이 영사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조 2항).

외교사절은 종류 ·계급 여하를 막론하고 접수국에서 일반외국인과는 달리 광범한 특권을 향유하는데, 이것을 외교특권(diplomatic privileges)이라하며 보통 불가침권과 치외법권으로 분류한다. 불가침권은 외교사절의 신체 ·명예 ·공관 ·문서 등이 외교사절의 의사에 반하여 침해되지 않는 권리이다. 또한 외교사절은 일반외국인과는 달라서 접수국의 통치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이러한 특권을 치외법권이라 한다. 치외법권에는 형사 ·민사 ·행정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와 경찰권 ·과세권으로부터의 면제가 포함된다. 그러나 외교사절은 범죄인에 대한 비호권(庇護權)이 없고,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1981년 이란미국의 외교관을 인질로 억류한 것은 국제법상의 위법행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