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

대사

[ ambassador , 大使 ]

요약 외교사절의 최고계급.

상주외교사절단(常駐外交使節團)의 장으로서 자기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교섭을 행하며,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찰하고 자국민에 대한 보호 ·감독의 임무를 수행한다. 외교사절단장에는 이 밖에도 공사(公使) ·대리공사(代理公使)가 있다. 대사를 포함한 이들 외교사절의 장은 계급에 따라 신임장 또는 그 사본을 접수국(接受國)에 제출하며, 임무를 개시한 일시(日時)와 계급의 순서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외국사절 중의 석차(席次)가 매겨지는 관례가 있다.

외교사절의 계급을 결정하는 것은 파견국이고, 국가간에 서로가 동일한 계급의 사절을 파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외도 있다. 외교사절의 직무는 동일한 것이고, 사절로서 향유하는 특권 및 면제사항에 차이는 없다. 17세기 후반부터 타국 사절에 비하여 상위 석차를 주장하기 위하여 특명(特命)을 띤 대사를 파견하는 관행이 생겼으나, 그 후 특명이라는 칭호로써 상위 석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양해가 성립되었다. 타국에 임시로 파견되는 외교사절, 국제기관에 파견되는 사절의 대표에도 대사(大使)라는 칭호가 주어지고 있는데, 보통 특파대사(特派大使)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