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공사

[ minister , 公使 ]

요약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는 외교사절.

대사 다음가는 제2계급의 외교사절로 정식명칭은 특명전권공사이다. 로마 교황의 사절에도 대사(大使:ambassador)와 공사가 있다. 예전에는 각국에 파견되는 외교사절의 석차(席次)에 관하여 물의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1815년 빈회의와 18년 에크스 라 샤펠(Aix-la-Chapelle)회의에서 외교사절을 특명전권대사, 특명전권공사, 변리공사, 대리공사 등의 4계급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이 규칙은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대사와 공사는 석차나 의전(儀典)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별되지 않으며, 특히 향유하는 국제법상의 외교특권 및 면제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공사의 임무는 접수국과 교섭하는 일, 파견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일, 접수국에 관한 정보를 파견국으로 보내는 일, 그리고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촉진시키는 일 등이다.

변리공사라는 용어는 오늘날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대리공사는 제3계급에 속하는 외교관으로서 외무장관에 의하여 파견되며 대리권은 없다. 임시대리공사라 함은 대사나 공사가 부재중에 그의 대리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공사가 신임장을 가진 정식외교사절로서가 아니고 정식외교사절(주로 대사)을 보좌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