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특권

외교특권

[ diplomatic privileges , 外交特權 ]

요약 외교사절이 그 주재국에서 가지는 특권.

외교특권은 외교관의 특권 ·면제와 외교사절단의 특권 ·면제로 나눌 수 있다. 외교관의 특권 ·면제에는 첫째, 외교관이 접수국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강제조치도 당하지 않고 그 신분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특별한 보호대상이 되는 인적 불가침권이 있다. 둘째, 사법관할권(司法管轄權)의 면제가 있다. 여기에는 접수국의 형사 ·민사 ·행정소송 관할권에서의 면제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증언의 면제가 포함된다. 그러나 민사 ·행정 재판의 면제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또한 면제의 포기제도가 있어 민사 ·행정 관할권의 면제는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의 것은 아니다. 그 밖에도 과세권으로부터의 면제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권리로서의 성격이 약하다.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는 외교관의 직계가족도 접수국의 국민이 아닐 경우에 누리게 된다. 또한 외교사절 구성원에게도 그 신분에 알맞은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단, 이 경우의 외교사절단의 특권과 면제는 외교사절의 구성원이 아니라 외교사절 그 자체에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말한다. 여기에는 우선 통신의 자유가 있다. 이것은 외교사절과 파견국 정부 또는 외교사절간에 교환되는 공문 ·서신 등을 담은 외교행낭(外交行囊)에 대한 불가침권과 전보 ·텔렉스 ·우편 ·무선전신 등의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말한다. 또한 공관(公館)에 대한 불가침권이 있는데, 여기에는 공관장의 관저도 포함된다.

접수국의 기관원은 공관장의 허가 없이 공관 내에 들어올 수 없으며, 공관은 수색이나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망명자 비호권(亡命者庇護權)이 문제되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부인되는 경향이 있다. 외교특권은 상호주의에 입각, 외교사절의 대표성과 독립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영토관할권의 적용을 면제해 주는 예외조치이므로 접수국의 국내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외교관 및 외교사절단이 특권과 면제를 누리기 위한 의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