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 外務公務員 ]

요약 대외적으로 국가이익을 보호·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 육성함을 임무로 하는 특정직공무원.

외무공무원은 ① 외교직공무원(외교 및 영사업무 담당의 외무부소속 공무원) ② 특임공관장(재외공관장) ③ 외무행정직공무원(외무행정업무 담당의 외무부소속 공무원) ④ 외신직(外信職)공무원(통신업무 담당의 외무부소속 공무원)으로 구분된다(외무공무원법 2조).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에 의하며 공개채용시험은 5급 외교직과 7·9급 외무행정직 및 외신직의 채용에 한한다(9조). 외무공무원은 재외근무시 특히 외교기밀의 엄수, 품위유지, 국제법의 준수 및 특권·면제의 남용금지, 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16조).

외무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고(20조), 보수 이외에 직무수행 및 재외근무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17·18조). 외무공무원에게는 계급정년(예:외교직공무원의 경우 특1급은 65세, 특2급은 63세, 1급은 60세 등)이 적용된다(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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