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처벌조각사유

인적처벌조각사유

[ 人的處罰阻却事由 ]

요약 범죄는 성립되지만 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특별한 신분관계로 형벌을 과할 수 없는 상태.

일신적 형벌조각사유(一身的刑罰阻却事由)라고도 한다. 현행 에서는 직계··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323조)와 절도(329조), 야간주거침입 절도(330조), 특수절도(331조), 자동차·선박·항공기·장치 자전거의 불법사용(331조의 2), 사기와 공갈의 죄(347~354조), 횡령과 배임의 죄(355~361조), 장물에 관한 죄(362~365조) 등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직계혈족 등 친족이라는 특별한 신분관계가 인적처벌조각사유가 되는 것이다.

또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면책특권(대한민국헌법 45조)과 외교관의 외교특권도 인적처벌조각사유에 해당된다.

참조항목

, , , ,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