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면제

[ 免除 ]

요약 채권자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
원어명 Erlassung(독)

사법상(私法上)의 면제는 채권의 소멸원인으로서의 채무면제를 말하며, 채권자의 단독행위에 의한 채권의 포기이다. 면제는 처분행위이므로 채권의 처분권한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를 자유롭게 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채권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506조), 채권이 압류되었거나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된 때에는 면제로써 압류채권자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면제는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며,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묵시적으로 가능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면제는 단독행위이지만 상대방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조건 또는 기한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면제에 의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은 소멸하며, 채권이 전부소멸하는 때에는 그에 수반하는 담보물권(擔保物權)이나 보증채무(保證債務)도 소멸한다.

행정법상(行政法上)의 면제는 특정한 경우에 법령(法令)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부과된 작위의무(作爲義務)·급부의무(給付義務)·수인의무(受忍義務)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정행위이다. 병역면제(兵役免除), 과세면제(課稅免除) 등이 그 예이다. 의무를 해제하는 점에서는 허가와 같으나, 허가는 부작위의무(不作爲義務)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면제는 언제나 처분에 의하여만 할 수 있고 법규에 의하여는 할 수 없으며, 출원(出願)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출원이 없는 경우나 출원의 내용과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역참조항목

특권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