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호권

비호권

[ right of asylum , 庇護權 ]

요약 국제법상 외국의 정치범 ·피난자 등 보호를 요구하는 자를 비호할 국가의 권리.

세계인권선언(1948)은 ‘모든 사람은 박해로부터의 비호를 타국에 구하고 또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14조 1항)고 선언하였고, 국제연합은 1967년 ‘비호권에 관한 선언’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였으나, 국제법상 아직 일반적인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

비호권에는 국가가 자국영역 내에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영토적 비호권과, 외교공관(外交公館) 등이 도망자를 숨겨 주는 외교적 비호권이 있다. 그 밖에 전시(戰時)에 중립국으로 도망쳐 온 군대 ·군함 ·군용항공기 등에 대하여, 중립국은 어느 정도의 비호를 할 수 있다.

'정치범 불인도(不引渡)의 원칙’은 영토적 비호권의 하나이다.

정치범 ·정치난민에 대한 영토적 비호는 인도주의 입장에서 사실상 인정되고 있으나, 외교적 비호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각 국가간의 조약으로 협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그에 따라 인정된다. 쿠데타가 빈발하는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특히 이러한 협정의 필요성이 강하여 아바나 조약(1928), 몬테비데오 조약(33) 및 카라카스 조약(54) 등이 비호의 요건 ·정도 등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 사건으로 유명한 것은 페루의 혁명주모자 토레를 콜롬비아 대사관에서 비호한 사건인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아바나 조약에 비추어 콜롬비아의 비호는 위법이라고 판결하였다(50.11, 51.6). 더욱이 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은 외교관계와 비호권과는 별개의 문제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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