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불인도의 원칙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 政治犯不引渡─原則 ]

요약 외국에서 정치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국(自國)으로 도망해 와 있을 경우에 그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원칙.

범죄인 인도는 일반국제법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조약상의 의무로서 또는 국제예양(國際禮讓)으로서 범죄인의 인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범죄인에 대해서는 관행으로서도 조약상의 의무로서도 인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이라고 한다. 특정한 국가의 정치적 질서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정치범죄에 대해서 이 원칙은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상대적 정치범죄인 경우, 즉 정치범죄에 관련되어 보통범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반드시 확립된 것은 아니다. 또한 상대적 정치범죄 및 모든 국가의 정치적 질서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도 이 원칙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