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 自國民不引渡─原則 ]

요약 범죄인 인도에 있어서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원칙.

국제법범죄인 인도 의무는 국가 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행하며,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예양상의 의무에 불과하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약에 특별히 자국민을 인도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자국민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륙법계 국가의 원칙이다.

범죄인으로서 인도되는 자는 청구국 또는 제3국의 국적을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예외로 영토 밖에서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은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된다. 입법론으로서도 범죄의 진압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촉진한다는 견지에서 볼 때 자국민의 불인도보다는 인도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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