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침권

불가침권

[ inviolability , 不可侵權 ]

요약 국제법에서, 외국에 주재하는 외교사절에 인정되는 특권.

구체적으로는 신체 ·생명 ·명예의 불가침, 문서 및 관사의 불가침 등이다.

외국에 일시 체재하는 원수나 외무부장관 등에게도 인정된다. 영사(領事)는 외교사절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불가침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영사관(領事館)만은 관습상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보호되며, 특히 영사관에 있는 공문서는 불가침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주택에 있는 문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외국에 체재하는 군함 및 군용기에 대하여도 불가침권이 인정되며, 체재국의 관헌(官憲)은 함장 또는 기장의 동의없이 군함 또는 군용기에 출입하지 못한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및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그 전문기관의 직원 등에게도 불가침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 밖의 중립영역(中立領域)에 대하여도 불가침권이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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