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 外交關孫─關─協約 ]

요약 외교사절의 직무 ·특권과 면제에 관하여 1961년 4월 18일 빈에서 채택된 국제협약.

1964년 4월 24일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1971년 1월 27일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하였다. 전문(前文)과 53조로 되어 있으며,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에스파냐어로 작성되었다. 동(同)협약은 “국가간의 외교관계의 설정 및 상주외교사절단의 설치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행한다”(2조)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절단 파견이 국제법상의 당연한 권리가 아님을 명시하였다.

외교사절의 주요직무에 관하여서는 종래의 국제관행을 그대로 성문화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① 접수국에서 파견국을 대표한다. ② 접수국에서 파견국 및 그 국민의 이익을 국제법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호한다. ③ 접수국의 정부와 외교교섭을 행한다. ④ 적법한 수단에 의하여 접수국 내의 정세와 동향을 조사 ·확인하고, 이를 파견국 정부에 보고한다. ⑤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우호관계를 촉진하고, 양국의 경제 ·문화 ·과학적 교류를 발전시킨다.

그 밖에도 외교직원이 영사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조). 접수국은 행정적 ·사법적 조치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서도 외교사절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를 가지고 이를 대우하여야 하며, 그 신체 ·자유 또는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29조).

만일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접수국은 가해자를 중벌에 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외교사절단의 공관은 불가침이며, 공관장의 관저도 불가침의 보호를 받는다(30조). 외교사절단의 공문서는 불가침이며(24조), 외교사절 및 외교직원의 개인적 서류와 서신문도 불가침이다(30조 2항). 외교사절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권 ·민사재판권 ·행정재판권 및 증언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면제되며(30조), 과세권으로부터도 원칙적으로 면제된다(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