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권

과세권

[ 課稅權 ]

요약 통치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 ㆍ징수하는 권리.

과세권은 일반통치권(一般統治權)에 기하여 조세(租稅)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행정법상 국가적 공권(公權)에 해당되며, 개인적 공의무(公義務)인 납세의무에 대응한다. 과세권은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조리상(條理上)의 한계 내에서 발동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과세권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헌법 제59조)는 조세법률주의를 대원칙으로 한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새로운 법률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주의, 세법의 엄격해석주의를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과세권은 조세평등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과세권은 국세(國稅)의 경우에는 국가에 속하며(국세기본법 제2조), 지방세(地方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지방세법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세권에 근거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써 정해진 바에 의하여 보통세(普通稅)와 목적세(目的稅) 등으로 구분된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국세는 각 세목(稅目)마다 마련된 단행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규율되며, 지방세는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목, 과세객체(課稅客體),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條例)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에 의한다. 국세의 징수는 세무서장이 하되 세무서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관할구역 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국세징수법 제8조), 지방세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4조).

과세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加算金) 또는 가산세(加算稅)가 부과될 수 있고,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절차를 통한 행정상 강제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관허사업(官許事業)이 제한될 수도 있다(지방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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