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중과세

국제이중과세

[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 國際二重課稅 ]

요약 동일한 소득·재산 또는 그 밖의 동일과세물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세를 2개국 이상이 경합하여 과하는 일.

개인 또는 법인납세의무자가 그 근로에 대한 보수, 사업에 의한 수익, 투자로부터의 배당 등에 대하여 소득발생국에 있어서 과세됨과 동시에 본국·거주지국 또는 본점 소재지국 등에 있어서도 중복적으로, 또는 그 종합소득에 과세되는 경우 등에 일어난다.

그 결과 경제활동이 1국 내에서 영위되느냐 2국 이상의 영역에 걸치느냐에 따라 같은 지급능력을 가지고, 동액의 수익을 얻고 있는 자가 과세상으로는 현저하게 불평등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이것은 조세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재화나 노동의 국제이동의 자유를 저해하여 각국의 경제발전의 불균형을 조장하게 된다. 그런데,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외자나 기술의 도입을 도모하는 나라들이 조세수입을 희생하면서 감면조치를 강구하는 일은 있어도, 자원보유국은 소득발생지주의를, 자본수출국은 거주지주의를 원칙으로서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이중과세의 폐해를 제거하고, 각국간의 조세의 적당한 배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쌍무적 또는 다변적(多邊的)인 이중과세 방지협정, 즉 조세협정에 의하는 수밖에 없으나, 각국의 조세제도가 복잡해지고 경제구조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일반 조약의 설정은 기술상 곤란하여 현행 조세협정은 양국간 협정의 형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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