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선사절

친선사절

[ goodwill envoy , 親善使節 ]

요약 신생국가의 독립이나 건국기념의 축하 또는 국가간의 친선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에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의례적인 사절.

친선사절은 외국과의 외교교섭을 위하여 파견되는 외교사절과는 다르다. 따라서 반드시 외교관일 필요는 없고 정부가 임명하는 자이면 된다. 그리고 그 성격상 외교이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사절의 성질상 실제로는 똑같은 특권이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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