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 embassy , 大使館 ]
- 요약
대사를 장으로 하는 외교사절단이 주재하는 공관.
알제리대사관
다른 외교사절단의 공관과 마찬가지로 파견국의 국기와 국가의 문장(紋章)을 게양할 권리가 인정된다. 접수국(接受國)의 관헌(官憲)은 사절단 의장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공관에 출입할 수 없으며, 일반인의 침입, 가해(加害), 안녕의 방해나 위엄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빈외교관계조약 22조).
참조항목
대사, 치외법권, 가나대사관, 가봉대사관, 과테말라대사관, 교황청대사관, 그리스대사관, 나이지리아대사관, 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네덜란드대사관, 노르웨이대사관, 뉴질랜드대사관, 덴마크대사관, 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독일대사관, 러시아연방대사관, 레바논대사관, 루마니아대사관, 리비아대사관, 말레이시아대사관, 멕시코대사관, 모로코대사관, 몽골대사관, 미국대사관, 미얀마대사관, 영국대사관, 일본대사관, 중국대사관, 폴란드대사관, 헝가리대사관, 오스트레일리아대사관, 대사소환
역참조항목
문장, 레소토의 대한관계, 교황청 대한민국대사관, 가봉 대한민국대사관, 방글라데시대사관, 베네수엘라대사관, 베트남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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