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소환

대사소환

[ summon , 大使召還 ]

요약 상대국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로 주재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외교적 행위.

한 나라가 상대방 에 대해 가장 강한 불쾌감을 전달하는 적 대응 수단으로, 양국간 외교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대사를 주재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초강경 조치이다.

정식 소환의 경우 단교(斷交)까지 염두에 둔 조치로서, 외교관계의 장기 경색이 불가피하므로 쉽게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시 귀국 조치를 통해 사실상 소환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시 귀국도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불만과 항의의 뜻이 있지만, 본국에서 업무 협의가 끝나면 주재국의 상응 조치 여부에 관계 없이 임지로 귀환할 수 있다는 점이 정식 소환과 다르다.

한국의 경우, 정식 소환은 지난 1995년 외교문서를 변조한 대사관의 최승진(崔乘震) 행정관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가 신청 절차를 진행하자 당시 뉴질랜드 주재 이동익(李東翊) 대사를 소환한 사례가 유일하다.

일시 귀국의 형태로 대사를 소환한 경우는 현재까지 3차례 있었다. 가장 최근의 예는 2001년 4월 10일 의 왜곡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최상룡(崔相龍) 주일 대사를 일시 귀국 조치한 것이다. 1998년 1월에는 일본의 협정 일방 파기와 관련하여 당시 김태지(金太智) 주일 대사를 1주일간 일시 귀국 조치하였다. 1966년에는 일본이 에 플랜트 수출 을 맺고 북한 기술자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하자 김동조(金東祚) 주일 대사를 이틀간 일시 귀국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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