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대사관

폴란드대사관

[ Embassy of the Republic of Poland in Korea , ─大使館 ]

요약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간동에 있는 폴란드 외교사절단의 공관.
주한 폴란드 대사관

주한 폴란드 대사관

구분 주한공관
설립일 1990년 1월
주요활동/업무 여권·입국사증 발급 등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20-1 (사간동 70)

폴란드는 한국과 1989년 11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1989년 11월 폴란드 한국대사관이 개설되고 1990년 1월 한국에 폴란드대사관을 개설하였으며 북한과는 1948년 10월에 수교하였다. 양국은 1989년 ·, 1991년 이중과세방지협정·항공협정, 1993년 문화협정·과학기술협력협정, 면제협정, 1998년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양국은 수교 이후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며, 1994년 12월 대통령 레흐 바웬사의 방한에 뒤이어, 1996년 5월 국무총리 이수성, 1998년 7월 국무총리 의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보다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였다.

폴란드는 UN(United Nations:국제연합)을 비롯한 제반 국제무대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폴란드에는 , , , 효성(주), 등이 진출해 있으며, 폴란드는 중동 유럽 국가 중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무역 흑자국, 최대 투자 진출국이다. 1998년 현재 대한수출 2900만 달러, 대한수입 10억 200만 달러로서 주요 수출품은 철강재, 화공품, 금속광물, 수입품은 자동차, 섬유류, 전자제품 등이다.

주요업무는 한국정부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협력, 외교·경제 정보 수집, 수출·통상 진흥, 외교정책 , 문화·학술·체육 교류 협력, 한국 거주 폴란드 국민의 보호·육성, ·· 업무 및 폴란드 여행객에 대한 사증 발급 등이다. 한국인이 폴란드에 들어가면 사증 없이 90일간 머물 수 있다.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12시, 13∼17시이며, 토·일요일과 폴란드 제헌기념일인 5월 3일, 한국 등은 휴무이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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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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