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대사관

몽골대사관

[ Embassy of the Mongolian People's Republic in Korea , ─代使館 ]

요약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漢南洞)에 있는 몽골 외교사절단의 공관.
구분 주한공관
설립일 1991년 02월 01일
주요활동/업무 여권·입국사증 발급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95 (한남동 33-5)

1991년 2월 1일 설치되었다. 몽골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한국과는 1990년 3월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991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어업협정·항공협정을 맺었다. 북한과는 이미 1948년 10월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950년 9월 주북한 몽골대사관을 설치하였다.

주요업무는 한국 거주 몽골 국민의 보호감독, 한국과의 외교관계 증대, 경제협력, 유치, 외교정책 및 문화 , 및 발급 등이다. 몽골은 에 따라 입국 규정이 다르다. 카자흐스탄공화국·라오스·유고슬라비아·폴란드 국적자는 3개월간, 쿠바· 이스라엘·말레이시아 국적자는 30일 동안 사증 없이 체재할 수 있으나, 한국인은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체류기간은 30일 이내이다.

서울특별시 33-5번지에 있다.

참조항목

, , , ,

역참조항목

카테고리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