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법학

개념법학

[ 槪念法學 ]

요약 법률문제의 해결은 오직 제정법으로부터 3단논법에 의해 연역되어야 한다는 법학의 경향.
원어명 Begriffsjurisprudenz(독)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가 법해석론(法解釋論)의 분야에서 나타난 것이 개념법학이다. 개념법학이라는 말은 19세기의 독일보통법학에서 유래하는 번쇄철학적 경향을 비난하는 뜻으로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이 사용하였다.

개념법학은 법전(法典)의 논리적 완결성(完決性)과 법규(法規)의 무흠결성(無欠缺性)을 전제로 법률문제의 해결은 법규를 대전제(大前提)로 하고, 구체적 사건을 소전제(小前提)로 하여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한다. 각 법규를 실증적·형식적·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상세하게 해설하고, 그 의의(疑義)는 학설(學說)과 판례(判例)를 망라하여 정리하여서 장대한 주석서(註釋書)를 만들어낸 공적이 있지만, 법규만을 유일한 연구대상으로 하고 법의 이념적 측면 및 사회적 기반을 고려하지 않은 단점이 있어서 신칸트학파의 법철학(法哲學)에 의해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