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법학

해석법학

[ Jurisprudenz , 解釋法學 ]

요약 실정법의 내용을 해석하는 법학의 한 분야.

법해석학이라고도 한다. 법의 본질 ·목적 ·가치 등을 연구하는 ‘’, 법제도의 역사를 연구하는 ‘법사학(또는 법제사)’, 그리고 법과 대비되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 등과 대립되는 학문분야이다. 국가의 실정법 체계가 가지는 규범의미를 분석 ·정리함으로써, 주로 법관의 재판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침이 될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정법 체계의 의미를 명확히 정해 놓은 다음에, 이것을 구체적 사건에 정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생각되는 것은 논리학상의 ‘’과 ‘모순율’이다. 실정법규를 대전제(大前提)로 하고 구체적 사건을 소전제로 하여, 삼단논법에 의하여 그 필연적인 결론으로서 판결을 끄집어내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규에 나타난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모순율(A is not non-A)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개인적인 호오(好惡)를 배제하고, 실정법의 의미에 맞는 객관적인 법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동시에 이것은 법규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어떠한 유추해석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삼단논법과 모순율에만 의거함으로써 어디까지나 실정법규에 충실하려는 태도를 개념법학(槪念法學)이라고 부르며, 그러한 태도는 19세기 독일의 판덱텐 법학(Pandektenjurisprudenz)에 이르러 그 극치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실정법규는 그것 자체로서는 결코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다. 사회가 바뀌고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실정법규와 실제 생활과의 사이에는 간격이 생기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회생활의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법규의 의미를 탄력성 있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19세기 말부터 이러한 경향을 따르는 수많은 학자가 학설을 내놓았는데, 주로 프랑스의 F.제니 등에 의하여 주장된 자유법론(自由法論)이 그 대표가 된다. 여기에서는 법의 해석을 형식논리의 기계적 적용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 요청된다. 성문법은 움직이지 않지만, 사회생활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따라서 움직이는 사회생활을 정당하게 규율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해석으로써 끊임없는 발전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自由法運動)의 목표이다. 개념법학과 자유법론의 어느 편을 따르든, 해석법학은 그 담당하는 분야에 따라 헌법학 ·민법학 ·형법학 ·행정법학 ·소송법학 ·국제법학 ·노동법학 ·경제법학 등으로 세분되어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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