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법사회학

[ sociology of law , 法社會學 ]

요약 법을 역사적 사회현상으로서 고찰하여 법의 형성 ·발전 ·소멸의 법칙성을 추구하는 경험과학.

몽테스키외 등을 선구자로 하나, 20세기 초엽부터 성문법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자유법론(自由法論)의 주장과 결합하여 조직적으로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법사회학의 연구분야에는 ① 법원(法源)으로서의 관습법이나 살아 있는 법(lebendes Recht)의 연구, ② 법의 생성과정(입법과정이나 사법과정)의 연구, ③ 법의 현실적 효과의 연구(예컨대, 벌금액을 인상하면 교통사고가 얼마나 감소하는가 등), ④ 사회가 법에 구하고 있는 요구나 법의식(法意識)의 연구 등의 분야가 있다.

대표적 학자는 오스트리아의 에를리히, 독일의 베버, 칸토로비츠, 프랑스의 귀르비치, 미국의 파운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