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학

사회법학

[ Soziale Rechtswissenschaft , 社會法學 ]

요약 사회전체의 복지를 가져오기 위하여 법에 대한 사회본위(社會本位)의 처지를 확립하려고 하는 법학의 경향.

법을 사회이념의 실현수단으로 보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주의적 경향(이른바 법조사회주의)을 가진 법학을 말한다.

그 대표자로서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A.멩거, 독일의 G.라트브루흐, 오스트리아의 정치가 K.레너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법학은 법과 사회와의 관계(법의 역사적 ·사회적 피제약성)를 인식하려고 하는 한, 법사회학 내지 사회학적 법률학과 공통되는 측면을 가진다. 그러나 시민법의 형식주의 ·개인주의를 수정하고 법학에 목적론적 사고를 도입하고 있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자유법론 ·법사회학 ·형법학에 있어서의 목적형론 사상과 교착하고 있으므로, 사회법학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 사회법의 연구라는 의미에서 사회법학이라는 말이 쓰일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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