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주의

법조사회주의

[ Juristen-Sozialismus , 法曹社會主義 ]

요약 사회주의의 이상을 현행 법질서의 입법적 방법에 의해 실현하려고 하는 입장.

이 법조사회주의 이론은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A.멩거가 가장 전형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멩거는 종래의 사회주의 운동이 다만 현행 경제질서에 대한 비판과 그 변혁안(變革案) 내지는 박애주의적 토론에 시종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런 사회주의적 이론을 통해서 그 공통의 강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현행의 전통적 재산법(물권 ·채권 ·상속권)의 근본적 개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근본사상은 과장된 도덕논의나 경제주의적인 분식(粉飾)을 버리고 그 진실한 내실(內實)인 법리적 요청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가난과 고통에 허덕이는 민중의 이익이 되도록 법질서를 개혁함으로써 사회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의 이론과 실제의 양 측면에서 경제보다도 법적 계기를 보다 근본적 요소로 보며, 사회주의에 관한 경제문제를 모두 법률문제로 환원하는 멩거의 입장은 유물사관(唯物史觀)에 입각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과는 그 기조(基調)에 있어 명백히 대립되는 것으로서,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부르주아지의 법학적 환상’에 불과하다고 하여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법조사회주의라는 호칭도 실은 멩거의 이론에 대한 엥겔스의 냉소적(冷笑的)인 비판에서 유래한 것이다.

역참조항목

안톤 멩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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