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톤 멩거

안톤 멩거

[ Anton Menger ]

요약 오스트리아의 법학자·법조사회주의의 제창자. 빈대학에서 민사소송법을 강의하면서 사회주의를 향한 합법적 개혁을 주장하였고, 동 대학 총장을 지냈다. '노동전수권(勞動全收權)'을 주창하였으며, 노동의무와 생존권(生存權:사회적 기본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출생-사망 1841.9.12 ~ 1906.2.6
국적 오스트리아
활동분야 법학
출생지 폴란드 갈리치아
주요저서 《노동전수권 사론(史論》(1886)

당시 오스트리아의 영토였던 폴란드의 갈리치아 지방에서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유명한 경제학자 칼 멩거는 그의 형이다. 빈대학에서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을 강의하면서, 사회주의를 향한 합법적 개혁을 주장하였고, 빈대학의 총장직도 맡아보았다. 불로소득(不勞所得)을 부정하고, 누구나 자기가 한 노동의 수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노동전수권(勞動全收權)’을 주창하였으며, 노동의무와 생존권(生存權:사회적기본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독일 민법전(民法典)의 부르주아 개인주의적 성격을 비판한 것도 유명하다. 주요저서로는 《노동전수권 사론(史論》(1886) 《법학의 사회적 사명》(1895) 《민법과 무산계급(無産階級)》(1903) 《신국가론》(190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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